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주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씨의 사면을 요구하는 시위가 서울 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7·25 국민행동 차량 행진’이란 이름으로 집회신고를 한 주최 측은 2,500대의 차량을 이용해 왕복 10차로를 차지한 뒤, 시속 20km 이하로 서행하며 경적을 울려댔다.
시위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크레인 차량까지 동원하는가하면, 가로수와 육교 등에도 현수막을 내걸고, 육교 위에서 음악을 틀고 피켓을 흔들기까지 했다.
북한인지 착각이 들 정도인 이 씨의 조형물과 ‘동지들 반갑습니다’라는 현수막 내용의 황당함은 차제하더라도,
본인들의 주장만을 앞세운 막무가내식 집회로 인해 교통체증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지나가던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형법 제185조에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 공동위험행위에도 해당한다.
그런데도 경찰 측은 ‘전체 차로를 점거한 것이 아니어서’, ‘완전히 정차한 게 아니라서’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질서를 지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만약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와 혼란을 주는 ‘민폐 시위’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허용된다면,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타인의 권리는 아랑곳 않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오늘 한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해당 시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한 일벌백계로 ‘민폐시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2020. 7. 28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