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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왕따 만들기’가 검찰 개혁인가 [배준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7-28


검찰청법 제 8조, 12조, 17조, 27조, 34조.

어제, 법무부 장관 산하 위원회가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검찰청법 조항들이다. 

명분만 ‘검찰 개혁’이지 이 모두가 ‘검찰총장 탄압'이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총장의 검찰 인사 권한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임명 다양화'를 명분으로 명(命)을 충실히 따르는 인사를 골라 검찰총장에 앉히겠다는 속셈인 듯 하다. 

법무부장관은 검찰 간부들에 대한 보복인사를 하고, 이제는 산하 위원회까지 나서 법개정을 통해 총장을 무력화하려 한다. 

내 편 지키기가 상식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인가. 

하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비리, 윤미향 의원의 횡령과 배임,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사태 등 현 정권과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사건들을 소신있는 검찰이 원칙대로 한다면 두려울 것이다. 

이번 주 내로 정부가 검사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청법 시행령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고검, 지검장급 교체 인사도 곧 단행한다고도 한다. 끝날 줄 모르는 법무부의 폭주와 거대여당의 묻지마 동의가 있기에 그들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것이다.

이대로라면 법무부 장관은 ‘제왕’이 되고, 검찰총장은 ‘허수아비’가 된다. 검찰총장 왕따 만들기가 검찰 개혁인가. 정치 검사는 우천(右遷)시키고, ‘명을 거역한’ 소신 검사는 '좌천(左遷)'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 이런 것이었는가? 

2020. 7. 28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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