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대상을 제한하고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수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잠정안에 따르면 3급이상 공무원은 공수처가, 5급 이하는 경찰이 맡고 정작 검찰은 정부부처 과장급인 4급 수사정도만 하고 손을 떼야 한다.
이 잠정안은 특히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범죄 중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네 편’은 공수처가, ‘내 편’은 법무장관 손안에서 관리될 것이다.
결국 울산선거 공작 의혹, 유재수 비리무마 사건, 조국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죄’를 물어 검찰 무력화를 청와대 손으로 완성시키는 셈이다.
임기 2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사법 직할부대’ ‘괴물 시행령’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은 앞으로 ‘치외법권’으로 둔다는 선언일 것이다.
판사가 ‘검찰과 언론의 신뢰회복’을 들어 영장에도 없는 ‘공모’를 영장발부사유로 끼워넣고 대법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재판’을 하라는 대한민국 법조문 어디에도 없는 주문을 하는 나라. 여당 대변인 같은 사법부 고위 공직자들을 병풍처럼 세우고 검찰의 중립성마저 권력의 발 아래 두는 이 정부는 ‘검찰 적폐’를 몰아낸다면서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적폐’가 되고 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정부.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던 ‘깨끗하고 장대한’ 취임사는 어디로 갔나. 시중엔 ‘k독재’라는 쓴웃음까지 나돌고 있다.
2020. 7. 21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