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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 경위를 밝히는 것이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다 [윤희석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7-2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시작부터 어려워 보인다. 

수사를 해야 할 경찰과 수사를 받아야 할 서울시가 고소장 접수 전후로 대단히 은밀하고도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그동안 박 전 시장과 서울시가 어떻게 고소장이 제출되기도 전에 미리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남아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박 전 시장과 서울시에게 사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는 것과 함께 누가 수사기밀을 유출했느냐에 따라 그 자체로 진상규명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출의 진원지가 바로 경찰임을 가리키는 정황이 나왔다. 고소장 접수 2시간 전에 피해자의 변호사가 경찰에 조사요청 전화를 했고 그 직후 서울시 젠더 특보가 박 전 시장에게 대면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 그리고 서울시에 파견된 서울경찰청 소속 치안협력관의 존재를 고려한다면 이 중요한 수사기밀이 경찰에서 유출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의 주체가 피고소인 측에 사건 정보를 알려 줬다면 이후 진행되는 수사에 대한 신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수사는 결코 진실을 밝힐 수 없을 것이다.

그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은 상황으로 졸지에 시장을 잃은 서울시민은 그저 황망할 뿐이다. 

국민 모두가 혼란스럽다.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에게 위안이 될 것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2차 가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정쟁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성추행 비위를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다. 이 사건을 대하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본다. 

경찰은 수사기밀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상황을 상세히 해명하고 유출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를 엄히 문책하라. 그를 통해 수사 주체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수사에 진력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 7. 21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윤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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