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소신 투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다시 국회의원의 소신 투표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일 본회의 3차 추경안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에 대해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강하게 비판했고 이에 강민정 의원 본인이 사과를 한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저의 투표 행위가 당이나 당원 여러분들께 어떤 파장과 의미를 갖는지 충분히 고려하고 행동을 결정했어야 한다.", "제 짧은 의정 경험과 아직 서툰 정무감각 탓에 빚어진 실수" 라고 사과했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초보 정치인의 한계를 성찰하고 스스로를 다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서툰 정무감각이 빚은 실수가 대체 무엇인지, 초보정치인의 한계란 어떤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교사 출신인 강민정 의원은 현장과 정책을 모두 경험한 교육전문가로서 열린민주당 당원들에 의한 경선을 통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강 의원의 추경안 반대는 학교 현장의 코로나 방역 예산과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멘토링 지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교육전문가로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의사표시인 것이다.
국회의원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는 본회의 표결행위에 대해서까지 일사불란한 단일대오를 강요하고 또 이에 대해 의원 본인이 사과를 하고 당 대표까지 나서 머리를 조아리는 해괴한 행태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논란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면 한몸이나 다름없는 범여권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들의 당명과는 너무나 달라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지 잘 알 수 있다.
범여권이 진정 원하는 것이 어디에서 많이 본 투표율 100%, 찬성률 100%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국회법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속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결을 바란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절대다수 의석으로 국회법부터 개정하라. 그것이 순서일 것이다.
2020. 7. 7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