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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급한 ‘노조3법’의결은 불난 곳에 기름 붓는 격이다. [황규환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6-24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이른바 ‘노조3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공무원의 노조가입범위도 확대되며, 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도 가능하게 된다.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노조3법’을 논의주체가 되어야 할 국회를 무시한 채, 거대여당의 힘을 믿고 정부가 밀어붙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 없는 주52시간 근무제 등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위기를 자초한 문(文)정부다. 

그런데도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또 다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노조3법’을 포함한 ILO협약 비준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것이나 다름없다. 

ILO핵심협약 비준은 단순히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국내법과의 충돌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하는 사안이다. 

지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공익위원 안만이 겨우 나왔지만 이마저도 노사 모두가 반대할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현안이다.  

또한 이미 지난해에도 특별인가연장근로 요건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52시간제 입법보완대책’을 내놓으며 입법부를 패싱했던 정부가 ‘노조3법’ 역시 한-EU FTA를 핑계로 입법부를 패싱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줄기차게 ‘先보완책 마련, 後협약비준’을 주장해왔다. ‘노조 3법’을 비롯한 ILO협약 비준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상충되는 국내법들을 보완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정부의 성급한 ‘노조3법’추진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20. 6. 24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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