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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비판, 금기인가. [배준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6-24

대학 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여 기소된 20대 청년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애당초 경찰은 일반인도 수시로 드나드는 대학 캠퍼스에 들어간 행동을 무단침입으로 규정하고 ‘건조물 침입죄’라는 죄목을 붙였다.


당사자인 단국대 측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냈다. 아울러 법정에서도 처벌을 원하지도 않고 피해를 본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그 청년은 처벌됐다. 이쯤 되면 ‘으스스’ 해진다.


시대를 역행하는 反민주적, 反헌법적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 집에 영장도 없이 무단 침입해 CCTV와 납세기록을 뒤져 개인 정보를 빼낸 일이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처음엔 ‘국보법 위반’이라고 하다가 풍자라는 걸 알게 되자 대통령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올해 3월에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리던 50대 주부를, 경찰이 신분증이 없다며 길에서 수갑을 채운 일도 있었다고 한다.


국민은 정치와 정치인에 관련해 어떠한 의견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대상은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대선후보 시절 “권력자 비판이 국민에게 위안이 된다면 좋은 일”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여전히 유효한지 정부는 답하라.


2020. 6. 24.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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