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로 과열됐다’며 역시나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발의목적을 덧붙였지만, 결국은 법사위까지 장악하며 ‘행정부 견제’라는 존재이유를 포기한 집권여당이 인사청문회마저 무력화시키려는 것에 다름없다.
또한 부적절한 후보자들로 인해 매번 분노와 허탈감에 빠지는 국민들은 아랑곳없이, 후보자들의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까 보듬으려는 황당한 인식이라 할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짓밟은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자기들만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묵은 감성 팔이로 포장한 것일 뿐, 제2,제3의 조국을 양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176석 거대여당이 되더니 ‘인사청문회 프리패스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 국민은 지난해 조국수호청문회를 통해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다.
국민 앞에 약속했던 청와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은 내팽개쳐진지 오래였다.
인사청문회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것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입법부의 존재마저 망각한 여당의 무조건적인 후보자 감싸기, 그리고 후보자들의 내로남불과 거짓말, 기상천외한 답변에 의한 국민기만이었다.
‘인사청문회 프리패스법'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해도, 국회의 권리이자 견제수단이 사라져도 정녕 상관없다는 것인가.
국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고싶다.
2020. 6. 23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