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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부장의 언급. 사법불신을 자초하려 하는가. [황규환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6-1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하더니, 이제는 중립과 보안을 지켜야 할 대검 감찰부장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지난 13,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SNS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이고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마치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한 판결에 온갖 여지를 남겨놓고서는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처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조언까지 했다.

 

한 전 총리의 사건은 이미 대법 결론이 난 사건으로, 민주당이 재조사 근거로 주장하는 한만호 비망록도 이미 1심 재판 때 검토를 마쳤다. ‘유죄증거가 명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게다가 현재 한 전 총리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이 참여한 내부조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비밀과 중립성을 지키고, 사법주의라는 가치를 수호해야할 검찰의 감찰부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담당, 처리중임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정치쟁점화를 우려한다며 감찰부는 징계, 사무감사 외에도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엄포까지 놓은 한 부장의 발언이야말로, 외려 검찰의 수사를 정치 쟁점화 시키고, 사법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 6. 15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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