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김여정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어제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으름장을 놓자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까지 열어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하겠다며 북한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문재인 정부다.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삐라(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고,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싸늘한 경고를 날렸지만,
미사일도발, 총격도발 등 남북군사합의 정신을 수차례 어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감표시나 사과요구도 하지 못했다.
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제1야당을 무시하고 협치의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법사위를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 이 때문이었나.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법을 또다시 다수결로 밀어붙일 심산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
북한에게만 굴종적인 우리정부의 태도야말로 백해무익하다.
2020. 6. 5.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