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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후보, 마스크로 ‘거짓과 위선’을 가릴 수는 없다. [선대위 김영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4-15

어제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고민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동의 없이 지지 문구와 사진을 공보물에 게시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8일 고 후보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만든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어, 선관위의 뒤늦은 대응에 유감이지만, 당국은 신속한 조치로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온 국민이 알고 있듯이 선거운동 내내 이 지역에서는 집권당 지지 성향 단체들이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공개적인 선거방해를 해왔다. 그런데 후보자마저 거리낌 없이 불법을 저질렀다니, 대한민국이 21세기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처럼 유권자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보물은 후보의 면면을 살피는데 대단히 중요한 선거 정보이다. 따라서 허위 공보물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선거범죄.

 

사실이 아닌 지지 선언과 이를 공보물에 담아 유권자에 발송한 혐의들만으로도 후보 자격 박탈감이다. 고 후보는 이미 허위학력 기재로 고발된 일도 있다.

어떻게 정치신인이 구태정치 뺨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도 놀랍지만, 이런 사람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집권당이 논란 없이 공천한 것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생생히 증명해 준다.

 

자신의 실체를 감추려 허위사실로 국민을 속인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후보는 유권자를 거짓과 위선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섬기고 존중할 기본조차 안 되는 사람이다.

 

거짓과 위선의 마스크를 잠시 쓰고 있다고 그 위선의 실체가 절대 가려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똑바로 인식하길 바란다.

 

자신을 가식으로 가린 채 표만 얻고 보자는 후보는 법의 심판부터 받아야 한다. 국민도 구태정치를 일삼은 위선자를 가차 없이 심판할 것이다.

 

오늘에라도 공보물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공개 선언하고 사죄라도 해야 정치신인다운 태도가 될 것이다.

 

거듭, 공정선거를 해친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2020. 4. 15.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김 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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