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온갖 막말과 선전선동으로 20대 국회 내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후보(경기 오산)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
안 후보가 지난 12일 오후 미성년자인 유명 가수를 데리고 지역의 시장 등을 돌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어제(13일) 검찰에 고발된 것이다.
선거법상 금지된 2005년생 만14세의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에 동참시켰다는 혐의다. 관련 동영상도 증거물로 제출되었다고 하니, ‘불법의 족쇄’를 벗어날 길은 요원해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255조에는 이 같은 부정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명백한 후보자격 상실, 당선무효형의 무거운 범죄 행위다.
선거 이후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남았지만, 결과는 명백하다.
16년 동안 국회의원을 한 안 의원이 이런 선거법을 몰랐을 리가 없다. 법을 무시해서라도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의도로 미성년자 동원 선거운동이란 심각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굳이 여러 사건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민에게 ‘안민석’이라는 이름은 막말과 선동, 여론몰이의 상징이었다. 그도 모자라 이제는 유명한 미성년자 가수까지 선거운동에 동원시켜 여론몰이 선전을 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오산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본 중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안민석 후보를 더 이상 국회의원 후보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의 신성한 의미를 정면으로 파괴한 안 후보의 즉각적인 후보 사퇴를 강력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2020. 4. 14.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김 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