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위법행위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맹성규 후보는 선거공보물과 선거벽보에 국토교통부에서 30년간 근무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한 기간이 30년에 훨씬 못 미치는 25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6일에도 인천 동구미추홀 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자신의 청와대 경력을 허위 공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어떻게 국민을 대변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력마저 속인다는 말인가. 공직후보자로서 기본 자질이 의심스럽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들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재판을 통해 확정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 이들은 국회의원이 아닌 선거범죄 피의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후보들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여당의 수많은 총선 후보들의 자격, 자질 논란이 커지며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여당 지도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총선 하루 전인 오늘도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여당은 공천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
아울러,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확인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유권자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하길 촉구한다.
이것이 민심이자 국민께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2020. 4. 14.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 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