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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낙연 후보는 당장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당장 사죄하라. [선대위 김우석 상근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4-14

 

종로 낙원상가 상인회가 종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선대위원장)가 주최한 주민 간담회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밝혀졌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 후보는 종로 낙원상가 부근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고, 행사 비용 약 40만원 전액을 낙원상가 상인회가 지불했다고 한다.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는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115(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제3자가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후보자는 이번 총선에 처음 출마한 정치 신인이 아니다. 네 차례 국회의원과 한 번의 도지사에 당선된 바 있고, 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이자 최장수 국무총리를 지낸 원로급 정치인이다.

 

이런 이 후보가 제3자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인 이 후보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 선거가 하루 남았다고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겠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종로 유권자를 무시하면 천벌 이전에 표로써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현명하신 우리 유권자들은 이 후보와 이 후보 가족이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을 우롱하고, 위법과 준법의 경계를 넘나든 전력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후보는 이번 선거법 논란과 관련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이고,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즉각 국회의원 후보직과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기존의 나 몰라라식 버티기를 포기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 선대위원장의 불법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20. 4. 14.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 김 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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