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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능동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선대위 황규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4-13


우한코로나19라는 국가위기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치러져야 할 21대 총선이 역대 최악의 관권선거, 금품선거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백주대낮에 버젓이 후보자들에 대한 테러가 자행되고, 시민단체로 위장한 세력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거방해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장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여당후보를 돕기 위해 관권선거를 저지르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금품이 살포됐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여당후보들과 이들에게 충성하려는 이들의 잘못이 가장 크겠지만, 이를 방조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선관위 역시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 도봉 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후보는 거리 게시물 현수막 14개중 12개가 선거법상의 규격을 어겨 적발됐다. 한두 개도 아니고 이 정도면 대놓고 선거법을 어기겠다는 것이며 의도성이 다분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벌칙조항까지 명시가 되어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서면경고 조치에 그쳤다. 선관위가 이렇게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하니 선거법을 우습게 아는 불법행위가 만연하는 것 아니겠는가.


또한, 오늘 강남의 한 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기표소에 들어가서 도장을 1번만 찍으세요”라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유인물이다.


시와 구비로 운영되는 복지관이 단독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리 만무하지만, 행여 그렇다 하더라도 선관위가 능동적으로 나섰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심지어 충남 아산에서는 시의 특정후보의 선거법위반 동향파악문건에 선관위가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지경이라고 한다.


공정한 선거관리와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관위가 자신들의 기본책무와 그 이름의 무게감을 알고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숱한 선거방해, 불법행위에 대해 단편적으로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거나 ‘의도성이 없다’는 식의 안이한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나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문(文)정권 아닌가.


남은 이틀. 불법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능동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 


2020. 4. 13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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