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내야 할 추징금을 내지 않고서, 사과 한마디 없이 나 몰라라 버티고 있는 후보가 있다.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 김민석 후보다.
김 후보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지인에게서 7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벌금 6백만 원과 추징금 7억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선거권이 회복된 후인 2016년 총선에 출마했지만,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였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작 1억 원만 납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추징금 미납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김 후보는 ‘특정언론이 왜 제 선거에 끼어드나 모르겠다’, ‘억울한 기획수사로 시작돼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 ‘2002년 시장선거에서 당의 실수를 후보였던 제가 책임을 진 사건’이라며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사과나 반성의 말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세비로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는 김 후보의 비상식적 태도이다.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정치자금을 국민 세금으로 뱉어내겠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몰염치이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법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제 아무리 ‘내로남불’, ‘남탓’이 전매특허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염치는 지켜야 한다.
더 이상의 변명과 적반하장식 태도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뿐이다. 김 후보자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불법 행위에 따른 추징금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하며, 그런 후보자가 출마를 하는 건 더더욱 안 된다. 미래통합당은 추징금 미납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다.
2020. 4. 13.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 정 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