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9일(오늘)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3일과 21일 서울대는 검찰로부터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위반 등의 이유로 조 전 장관의 검찰 기소 소식을 통보받았다.
서울대학교 인사규정 제 38조에 따르면, 검찰이 교직원의 기소 사실을 통보해오면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해야한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는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승인권자인 서울대 오세정 총장의 최종 결재 후에 언론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직위해제 결정이 나올 경우 조 전 장관은 강의를 할 수 없고, 3개월 동안 월급을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프로만 수령하게 된다.
조 전 장관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와 국민들에게 안긴 큰 상처를 생각하면, 직위해제는 물론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강력한 징계가 따라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직위해제 결정을 환영하며, 추가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 29.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이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