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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통지 즉각 철회돼야 한다![김성원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1-25

 

미국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못하면 주한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약 9천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Furlough)을 통지받게 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먼저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문제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외교정책과 두 박자 늦은 한미안보 협력이 애꿎은 한국 근로자 일자리에 불똥을 튀게 한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때이다.

 

사실 그동안 한미 동맹 관계가 예전같지 않았었다. 북한 핵폐기와 경제 제재조치 이견, 지소미아 파기 문제, 해리스 미 대사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불신 표출, 1+4 자투리 정당과 시민단체 반대로 선뜻 결정하지 못했던 이란 파병 문제 등 한미간 불협화음이 계속 표출됐었다.

 

하지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자리 문제만은 한미 당국이 상생과 협력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자유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의 중요한 축이 한미 동맹이었고, 그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미연합사 구호인 '함께 갑시다'(We go together) 그 자체였다.

 

그 숭고한 희생과 명예를 단순히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그동안 국가 안보때문에 희생했던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다.

 

만일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통지가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조속히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0. 1. 25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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