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의결됐다. 법무부는 법령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결국 오는 23일의 ‘2차 대학살’을 위한 예고편에 불과하다.
오늘의 의결은 먼저 명백한 법 위반행위다. 행정절차법은 변경제도에 대한 4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무엇이 두려운지, 1차 직제 개편때와 마찬가지로 이를 생략해 버렸다.
지난 16일 대검이 개편안에 대해 ‘부패 방지가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취지의 입장문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조국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심재철 반부패‧강력 부장이 검사들에게 ‘찬성’ 의견을 내라며 강요까지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법무부가 물밑작업까지 하며 이토록 조직개편을 서두르는 이유, 무엇이겠는가?
정권 비리를 직접 수사하는 검찰의 힘을 빼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조국 관련 비리, 울산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까지 모조리 덮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설계한 주인공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후배인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정권이 원하는 대로 조직개편이 완성되고 완전한 ‘내 편’으로 물갈이될 때까지 뭉개면 된다는 오만함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며 다른 권력기관의 개혁을 주문했다고 한다.
번지수가 틀렸다. 권력남용의 통제가 필요하고,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곳. 바로 청와대가 아닌가.
2020. 1. 21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 용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