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관위가 결국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의 사용불허를 결정했다.
작년 12월만 해도 비례정당 창당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 해석이었다.
어제는 합법, 오늘은 불법인가? 바로 어제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의 조해주 선관위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 이제야 정권의 눈치가 보였나보다.
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대선캠프 출신을 선관위에 내려 보내,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고 선관위를 좌지우지 한다는 국민적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이번일로 선관위의 공정성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조해주라는 이름도 ‘편파’ 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코드 장관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코드 선관위원은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당설립 요건을 갖추면 선관위는 등록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선관위가 내세운 ‘유권자 혼란우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다. 급조한 핑계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대놓고 파괴하는 것에 다름없다.
국민들의 선택을 왜곡하는 누더기 선거법이 날치기되는 동안 침묵하며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 선관위다. ‘짝퉁민주당’ 노릇하는 자투리 4당에게도 선관위답게 공정과 중립을 지켜보라.
날치기 통과된 연동형 비례제야말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은 비례대표제도 하에서 국민들이 정당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자 함이다. 국민들의 의사가 올곧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의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
2020. 1. 13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