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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누더기 선거법 날치기 통과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김성원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1-13


    

급하면 탈이 나는 법이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세밀해야 할 선거법을 사익에 눈이 멀어 누더기로 날치기 처리하니 곳곳이 카오스다.

 

중앙선관위가 만18세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해 국회에 보완입법을 요구했다고 한다.

 

민주당과 짜투리 4당이 표 계산에 빠져, 정작 중요한 법 조항들은 인지조차 못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런 자들이 과연 국회에서 입법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관련 조항의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이 줄곧 주장하던 바와 정확히 일치한다.

 

하지만, 선관위의 우려는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형이다.

 

당장 서울교육청이 초고교 40곳을 대상으로 모의 선거교육을 한답시고,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전 서울 교육감의 단체까지 끌어들였다.

 

정의당은 만18세 유권자를 겨냥해 20살이 되면 3천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空約)을 발표했다.

 

정치권이 표 계산에만 빠져 무책임한 사업과 공약을 남발하는 동안, 정작 꼭 필요한 보완입법과 지침은 뒷전이다. 혼란스럽기는 일선 교사들이나 아이들이나 매한가지다.

 

지금대로라면 제2, 3의 인헌고 사태가 발생될 것이고, 교실은 정치판이 될 것이다.

 

18세 선거권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착되려면 정치권부터 이해득실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의 우려를 해소할 보완입법은 물론, 차제에 학제개편을 포함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2020.1.13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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