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가재는 게 편, 선관위는 문 대통령편인가.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도 않은 대선 캠프 출신의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수순이었다.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정당 명칭에 '비례' 사용 불허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문(文)정권을 심판하려는 국민들의 뜻을 차단하고 짓뭉개려는 비열한 시도이다.
또한,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의사표시의 자유마저 무시하고 왜곡하려는 반(反)민주주의 행태에 다름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관위의 책임과 의무이다.
선관위는‘비례’명칭의 사용 가능여부를 운운하기 전에 스스로 공명과 중립에 충실했는지 돌아보라.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되었을 때도 선관위는 침묵했다.
이제는 한발 더 나가 친문(文) 선관위원의 압박에 휘둘리고, 여당의 권력에 굴복하고 있다.
선거개입으로 얼룩진 지방선거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공명정대한 선거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것인가. 이번 총선은 대의민주주의의 역사에도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석 몇 개 더 얻고자 하는 의회폭거로 국민의 눈을 흐릴 수는 없다.
선관위의 꼼수로 정권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국민의 의사를 짓밟고, 민주주의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19. 1. 9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