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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폭거도 모자라서 사법행정위 설치로 법원장악 완성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독재본색을 심판하자.[전희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1-06


뻔한 의도를 뻔뻔하게 밝히는, 대놓고 독재로 가겠다는 문재인 정권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사법 최고 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에 외부인사 중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외부인사가 누가될지는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한 기자회견만 봐도 뻔하다.

 

개정안에 따른 사법행정위 구성은 의장(대법원장) 1, 법관출신 위원 6, 법관출신 위원 4명으로 법관이 아닌 외부인사가 다수인 구조다. 상임위원 3명도 법관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의 총괄적 권한을 외부인사에게 맡기면서도 이를 합의제 심의의결기구로 하겠다는 것이다. 외부인사만 독점하면 사실상 사법행정을 독점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참여연대와 민변으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 참으로 뻔뻔하다.

이 정권에 있어서 참여연대와 민변을 순수 외부기관이라 할 수 있는가? 이 정권과 함께 길을 가고, 때로는 나팔수라도 된 듯 앞길을 터주기도 한 곳이 참여연대와 민변 아닌가? 정부기관이라는 명함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범여권 친정권 기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외부 영향으로부터 최대한 배제되어야 할 사법부를 민주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외부기관에게 넘기려는 의도가 사법부 장악이요, 독재정권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입만 열면 민주적 통제 운운하지만 이 정권이 말하는 민주는 곧 독재라는 것을 국민들도 이제 다 안다. 입법은 의석수를 앞세운 여당이 합의도 없이 야합으로 몰아치고, 법무는 공수처법으로 검찰의 손발을 묶어버렸다. 행정부를 총 지휘할 총리는 또 여당을 충실히 따르던 국회의장 출신으로 앉히려하니 이보다 더한 독재가 어디 있는가? 이제 마지막 남은 사법에게마저 독재의 야욕을 뻗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자유민주를 누리던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독재의 길,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본인들만의 민주를 정의인 냥 부르짖으면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포고하듯 독재의 길로 일방통행하는 이 정권을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20. 1. 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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