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과 관련해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했던 이수진 부장판사의 영입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지난 2일 이수진 판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회가 된다면 올해 총선에서 지역구에 나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싶다.”, “미국에선 대통령이 특정 정치 성향을 지닌 판사를 임명하기도 한다.”는 언급도 했다. 이수진 판사의 발언은 자신이 특정 정치 성향을 지닌 판사임을 대놓고 인정하는 듯한 인상까지 준다.
현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다. 현직에 몸담고 있는 판사가 자신의 본령을 잊고 특정 정당의 영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민주당이 집요하게 출마를 요청했다.’는 이수진 판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현직 법관에 대해 사실상 정당가입을 강권·강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이번 인재 영입 시도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현직 법관의 정당 영입 조율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현직 판사가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행했던 판결을 어떤 국민이 공정하게 받아들이겠는가? 이런 식이라면 이수진 판사가 ‘민주당심’을 품고 행한 판결 뿐만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 거래’로 몰았던 ‘의혹 폭로’의 진정성도 의심받게 될 것이다.
현직 법관의 집권여당 영입 시도 자체가 사실상의 재판 거래이자 사법농단이다.
최근들어 정치 중립을 요구받는 ‘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민주당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 6.13 부정선거의 행동대장을 맡았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대전경찰청장으로 발령 받은 후 고향 대전 출마를 운운했던 것도 오래 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현직 법관까지 지역구 출마를 운운하며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중요성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 있다면 현직 판사의 영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법부를 민주당의 시녀로 만드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재판 거래와 사법농단의 시절로 기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20. 1. 5.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