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남북접경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에 대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북한은 올해에만 12번의 미사일을 쏘았지만, 정부가 북한의 군사도발을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 놓은 것은 지난해 합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에서조차 "단 한 건의 위반도 없었다"며 북한 편을 들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군도 미사일 시험을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는 커녕 옹호했었다.
그동안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 북한이 어떤 무력도발을 해도 '합의 위반'이라는 말 한마디 못해 온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군사합의 위반'을 공식화 한 것이 더 문제이다. 합위 위반이라면서도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정부이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9.19 군사합의 위반'을 거론한 것이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부의 오락가락 안보 행보는 문 정권이 떠받들고 있는 '9.19 군사합의'가 실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호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 굴욕 서약'이라는 것을 반증할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이라는 현실을 수용하고 국민과 국가를 지켜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보 대책을 내 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9. 11.25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