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인증한 산후도우미가 태어난지 갓 25일된 아이를 침대에 던지고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식가진 부모들은 CCTV에 찍힌 학대영상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우리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분노했다.
정부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는 132명에 이르고, 이중 0-1세 신생아와 영아가 64.3%나 차지해 학대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학대가해자중 상당수가 정부의 인증을 받거나 정부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돌보미라는 것이다. 제도를 제대로 운영만 했다면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지난 4월에도 여가부 인증을 거쳐 파견된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의 학대를 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신생아을 비롯한 영유아의 경우 학대가 아이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행동임에도 고작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정부의 허술한 제도 운영 및 관리소홀. 사법당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소극적 인식이 반복되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없이 6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산후도우미 자격을 주는 제도부터 개선하고, 문제를 일으킨 도우미들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는 아이돌봄지원법개정안도 서둘러 통과돼야 할 것이다.
사법당국도 아동학대가 성인에 비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고,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할 기본적인 의무이다.
2019년 11월 1일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