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국내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체포에 이어, 아동음란물을 구매한 수백명이 얼마 전 경찰에 입건됐다. 심지어 국제공조 수사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검거된 한국인의 수가 절반 이상인 충격적인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을 단죄해야 할 현재 우리나라의 처벌수준으로는 운영자에게 '1년 6개월'의 실형만 선고됐을 뿐이다. 최대 30년형 선고가 가능한 미국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수준이다.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영리목적으로 한 저열한 의도에 이용한 범죄는 사회에서 뿌리뽑아야할 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우리나라의 법정형 기준이 자칫 범죄의 심각성을 경미하게 여겨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어제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영애 인권위원장 또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강화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의 숫자는 25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들의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는만큼 정부는 그토록 강조하는 '개혁'을 아동음란물 처벌 강화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국회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아청법)' 개정을 통해 아동음란물 배포 뿐만 아니라 소지에도 강력한 처벌을 가해 관련 범죄 근절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019. 10.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