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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서울시민은 12월 재선거에서 부도덕한 집단을 심판할 것이다.[논평]
작성일 2012-09-27

 
  대법원은 27일 교육감 후보자 매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직을 중도사퇴한 박명기 전 서울대 교수에게 곽 교수가 준 2억원이 ‘선의의 부조’가 아니라 후보를 매수하기위한 돈이었다고 대법원은 최종 판단했다.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지 1년 1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곽 교육감은 그간 유죄를 선고 받고도 무죄를 주장하며 측근들을 편법적으로 요직에 배치하는 등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를 보여 서울 시민의 빈축을 샀다. 후보 매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사퇴도 하지 않고 ‘곽노현 스타일’의 멋대로 정책을 펴 일선 교육 현장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법원이 명쾌하게 유죄를 확정한 오늘 곽 교육감 변호인단은 “심히 유감”이라며 불복하는 인상을 줬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해괴한 논리로 변명을 하던 곽 교육감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주변사람들도 꼭 닮았다고 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이 교육자로서의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국민과 서울시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오는 12월 19일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실시된다. 서울시민은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행위가 비도덕적인 좌파 진영의 후보 단일화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똑똑히 기억할 것인 만큼 이번 재선거를 통해 부도덕한 집단에 단호한 심판을 내릴 것으로 본다. 12월 재선거를 계기로 서울시 교육계가 그동안의 혼란과 갈등을 수습하고 학생들의 밝은 장래와 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새출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  9.  2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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