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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가 보인다고 민물을 바닷물로 우기나? - 이성 잃은 ‘이명박 후보 덮어씌우기’-[논평]
작성일 200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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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당의 이성 잃은 ‘이명박 후보 덮어씌우기’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와서는 해도 해도 안 되니 법적 근거도 없는 내부 품의서를 가지고 큰 건수나 잡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LKe-bank(공동대표 이명박), BBK 100% 소유하고 있다는 정 의원의 주장은 자기 멋대로식 해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 정 의원의 주장

 

ㅇ 하나은행이 2000년 6월 24일 LKe-bank에 출자하면서 체결한 출자 및 ‘출자 및 Agreement(업무협정)’에서 LKe-bank에 대하여 “700억원 규모의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BBK 투자자문(주)을 100% 소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하나은행측 공식문서를 공개하면서,

 

ㅇ 이로써 “BBK 주식은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온 이 후보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

 

□ 정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

 

 (1) 우선, 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하나은행의 LKe-bank 지분 참여 타당성에 관한 내부 검토 및 결재 품의 문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것이 LKe-bank와의 정식 계약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2) 또한 정 의원이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는 동 문건의 (5) 기업구조란에 ‘LKe-bank가 BBK 투자자문 및 (가칭)e-BANK증권회사에 100% 출자하고 있다’고 기재한 부분도 문건 작성자가 오인해 작성한 것인데도 이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

 

ㅇ BBK는 2000. 2. LKe-bank가 설립되기 훨씬 전인 1999. 4.에 설립된 회사이므로 LKe-bank가 BBK를 사후에 인수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ㅇ BBK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 무엇보다도 김경준 스스로 BBK를 100%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김경준의 금감원 제출 확인서). 특히 이 확인서는 2001년 5월에 제출된 건으로 하나은행 투자 훨씬 이후에도 김경준이 BBK가 100% 자기 회사임을 자인하고 있다.

 - BBK는 1999. 10. 금감원에 투자자문업 등록이후 2001. 3.말까지 일관되게  김경준 1인 지배하의 BBK Capital Parters Ltd, 이캐피탈 두 회사가 100% 지배하고 있을 뿐 LKe-bank나 이 후보는 단 1%의 지분도 가진 적이 없음이 명백하다.(BBK 투자자문(주)의 1999. 10. 12. 자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 2001.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

 

ㅇ 또한, 위 문건상의 ‘e-BANK증권회사’는 ‘EBK증권증개(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 회사도 LKe-bank가 100% 출자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출자(이 후보 35%, 김경준 30%, 에리카김 9% 등)한 것이므로 이 또한 명백히 사실과 맞지 않다.

 

ㅇ 결국, ‘LKe-bank가 BBK투자자문 및 (가칭)e-BANK증권회사에 100% 출자하고 있다’는 하나은행의 문건내용은 BBK를 100% 가지고 있는 김경준이 LKe-Bank의 대주주라는 사실에 기초한 세 회사간의 영업상의 관련구조를 표시한 것일 뿐 세 회사간의 실질적인 기업지배구도를 나타낸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3) 하나은행에 사업설명 프리젠테이션을 한 이는 바로 김경준이다.

 

ㅇ 계약 체결을 위해 LKeBank는 하나은행에 대해 00년 5월 3일과 15일, 두 차례 프리젠테이션을 가진 바 있고 사업 설명을 담당한 이는 바로 김경준이었음. 따라서 LKeBank에 대한 하나은행의 이해는 일차적으로 김경준의 설명에 기반하였다.

 

 (4) 이뱅크코리아의 사업모델과 관련,

 

ㅇ LKeBank가 BBK에 100% 출자했다는 것은 이뱅크 코리아의 사업모델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오해다. 통합된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사이버종합금융회사로서. 이러한 개념 속에 분야별 경영단위는 인터넷상 연결된 회사이나, 법률적으로 독립된 회사로 독립된 경영진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5) 투자유가증권과 관련,

 

ㅇ LKeBank의 자산 가운데 투자유가증권으로 기록된 30억원은 김경준이 LKeBank에 참여한 자본금으로서, 이는 BBK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BBK 회사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2001년 금감원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 정 의원이 부정확한 하나은행의 내부문건만으로 ‘LKe-bank가 BBK를 100%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견강부회의 극치이다. 연어가 보인다고 민물을 바닷물이라 우기는 형국이다. 다시 한 번 흠집내기에 열중하는 신당의 비이성적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김경준의 금감원 제출 확인서
 - BBK 투자자문(주)의 1999. 10. 12.자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
 - 2001.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   

 

 

 

2007.   10.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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