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25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980년 10.27 법난을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국가권력남용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권력의 오.남용으로 인해 불교계가 고통 받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불교계가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두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조속히 국가차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10.27 법난’으로 초래된 불교계의 암울하고도 가혹했던 과거의 피해에 대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노력에 나설 것이다.
정부는 불교계와 협의해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후속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 당도 이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07. 10.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