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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주장은 무지(無知)의 소치! - 영리 목적 아닌 본인 재산 관리는 불법 아니다 판례[논평]
작성일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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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의 양승조 의원이 오늘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중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불법으로 겸직한 것은 공무원 윤리와 공무원법을 어긴 것이라 주장했다.

 

  양 의원의 무지(無知)에서 나온 억지일 뿐이다. 이 후보가 당시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 본인 소유의 재산 관리를 위한 것이었다.

 

  대법원 판례(1982.9.14 선고 82누 46 판결)에도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영리업무의 한계 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여관을 임대하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후보의 경우는 겸직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

 

  오히려 이해찬, 천정배 등 여권의 실세들이 지난 97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10여년을 겸직 신고도 없이 금강산 온정각에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운영해 온 것이야 말로 더 문제 할 수 있다.

 

  97년 8월 12일에 설립돼 11년째 운영중인 주식회사 엔터프라이즈국의 이사로는 여권 실세인 이해찬, 임채정, 김근태, 장영달 의원 등이, 감사에는 천정배 의원이 등재돼 있다.

 

  이들은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면서 같은 시기에 국무총리, 법무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장, 여당의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특히 이해찬 전 총리는 통일사업과 직접연관이 있는 통외통위 위원이기도 하다.

 

 

 

 


2007.   10.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강  성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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