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1일 북한 해군사령부는 ‘북과 남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에 합의한 오늘에 와서까지 남조선 군당국이 이런 식으로 불법비법의 NLL을 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고 말했다. NLL경계근무를 하는 우리 해군에게 영해침범이라며 경고했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 해군의 주장을 분석해 볼 때 지난 ‘10.4남북정상공동선언’에서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해왔던 내용으로 남북이 이면합의로 NLL을 무력화시키기로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
또한 북한해군이 우리해군의 NLL경계근무를 영해침범이라고 경고해온 것이 올해 들어 5번째라고 한다. 이는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은 NLL을 영토나 영해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국방부장관은 사실상의 영토개념으로 인식하는 등 정부 내에서 통일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분란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는 여당, 야당까지도 초월하여 통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조차 이견을 노출시키는 한심한 오류를 범한다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내부도 정리 못하면서 어떻게 안보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2007. 10.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