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작의 추억'에 목매는 신당[논평]
작성일 2007-10-22
(Untitle)

  김경준이 무슨 신당의 구세주인가? 국정 실패와 권력형 비리로 인해 도저히 민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범여권 세력이 오직 기댈 수 있는 것은 네거티브다. 이미 2002년 3대 정치 공작을 통해 네거티브의 단맛을 맛본 그들은 ‘김경준 공작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 오늘 국회에서 연 김경준 관련 규탄대회까지 연 것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애절한 한 편의 신파’였다.

 

  분명히 하자. BBK 사건은 검찰과 금감원의 조사를 통해 이명박 후보와 아무런 관련 없음이 이미 밝혀졌다. 6월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금감원장 역시 김경준의 각종 범죄 행위와 이명박 후보는 무관하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김경준은 온갖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2004년 5월 FBI에 붙잡혔다. 그 후 강제 송환 요구를 거부하는 재판을 벌이다가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돌연 송환 재판을 포기하고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삼척동자라도 김경준의 송환 결정에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알아챌 수 있다. 왜 하필 지금인가? 누가 사주한 것은 아닌가? 김경준으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이를 대선에 악용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우리는 갖지 않을 수 없다. 김경준을 제2의 김대업으로 만들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새빨간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게 하고, 이를 대서특필케 하여 네거티브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기도 아닌가?

 

  이미 이번 국감에서 이런 의도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실체도 모르고 사실도 아닌 것을 마구잡이로 폭로하고 있다. 이러한 폭로들이 전혀 사실이 아님은 별첨 자료로 설명할 것이다.

 

  우리는 김경준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처벌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하지만 김경준의 송환을 정치 공작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김경준에 대한 민사는 피해 보상을 위한 재판이고, 민사 승소를 위한 미국 측 변호사들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법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재판은 미국무부의 송환 결정과 무관하다. 하지만 혹시라도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현지 변호인들에게 송환에 영향을 줄 수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그에 따른 변호인들의 행동이 따르게 될 것으로 믿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작의 추억’은 강렬하겠지만, 역사는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범여권 세력에게 2002년의 정치공작이 희극이었다면, 2007년의 정치공작은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

 

 

 

2007.  10.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

 

 


첨부자료. BBK 관련 7대 거짓말

1. LK-eBank가 지주회사 ( holding company )로서 BBK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었으며, 이명박 후보가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이 사건의 배후이고, 자신은 하수인에 불과하다???

ㅇ 이명박 후보나 LK-eBank는 BBK의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BBK 회사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경영한 사람은 바로 김경준임.

ㅇ 김경준은 2001. 3. 10.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필서명확인서와 2002.4.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BBK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며, 이 후보는 BBK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스스로 확인한 바 있음.

ㅇ 국세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후보는 BBK 회사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음.

ㅇ 검찰, 금융감독원에서도 후보가 BBK와는 무관함을 공식 확인한 바 있음.

 

2. 이명박후보가 정치하겠다고 나서면서 BBK가 망했다 ?

ㅇ 김경준은 “2001년 4월부터 후보와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후보가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정치인들도 만나러 다녔다. 그러자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이후보가 정치한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BBK가 망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음

ㅇ BBK가 망한 것은 김경준의 불법행위가 2001. 3~4.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되어 투자자문업 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임.
ㅇ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는, BBK에 100억원을 투자했던 삼성생명이 김경준 제출 투자수익률 보고서가 조작되어 허위로 보고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01. 2.경 이를 금감원에 제보하면서 이뤄진 것임

ㅇ 김경준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짓말로서, 투자자 삼성생명에게 투자수익율을 조작해 허위 보고한 것이 들통나면서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하여 김경준의 각종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2001. 4. BBK 허가가 취소된 것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지어낸 것임

 

3. 미국 연방판사가 강제 송환 재판에서 김경준에 대한 사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미국 검사가 한국 검찰 자료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김경준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ㅇ 미국 송환 재판에서 김경준의 집요하고 다양한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경준의 회사자금횡령, 주가조작등 각종 범죄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ㅇ 미국의 사법 제도 및 판결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상세히 할  것임.

 

4. 김경준은 변호인을 통해 DAS로부터 24억만 투자받았고 그 중 11억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돈은 포기하기로 약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바 있다.

ㅇ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도, 송금전표, 은행 통장을 거짓말할 수 없는 것 아닌가 ?
ㅇ DAS는 00년 3월(50억), 10월(50억), 12월(90억) 세 차례 걸쳐 김경준의 BBK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6차례에 걸쳐 합계 190억을 송금했고, 이후 50억만 돌려받았음.

ㅇ 김경준도 이를 시인한 자료가 있음.

 

5. BBK, LK-eBank, EBK 증권중개의 설립자본금 190억원은 모두 DAS 투자금 190억원에서 나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비밀계약서가 존재한다?

ㅇ DAS의 투자금과 상기 3사의 자본금이 우연히 일치하는 점을 이용한 악의적인 주장으로, 이는 각 회사의 설립 및 증자시점 그리고 자본금의 출처를 고려하면 전혀 무관한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음.

ㅇ 상기 3사의 설립연도 및 자본금 추이 비교
BBKLKeBankEBK증권중개설립1999. 04.5천만원2000. 02.20억원2000. 10.5천만원증자1999. 9.30억원2000. 06.40억원2001. 03.100억원

ㅇ DAS의 BBK 투자 현황
체결일송금일송금액투자액투자일임계약 I00. 03. 28. 00. 04. 27. 15억원50억원00. 05. 22.24억원 00. 06. 08.11억원투자일임계약 II00. 10. 06. 00. 10. 10. 50억원50억원투자일임계약 III00. 12. 28. 00. 12. 28. 80억원90억원00. 12. 30.10억원합 계190억원3회의 계약에 의거, 6차례에 걸쳐 190억원을 나누어 송금
ㅇ DAS의 BBK 투자와 3사의 증자와의 무관성

(1) BBK

- BBK의 자본금 30억 5천만원은 99년 4월 시초 자본금으로 납입된 5천만원과 99년 9월 1차 증자자금의 30억원으로 구성됨. 따라서 00년 4월부터 12월에 걸쳐 다스가 BBK에 송금한 투자금이 BBK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앞 뒤 시점조차 맞지 않는 황당한 거짓주장임.

- 김경준은 01년 3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필서명확인서에서 “BBK는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라고 확인 한 바 있음.

(2) LK-eBank

- LK-eBank에 이 후보가 납입한 자본금 30억원은 00년 2월 시초 자본금 20억원과 00년 6월 1차 증자시에 납입한 10억원으로 모두 개인자금에서 출연한 것임. 김경준은 1차 증자시에 30억원을 납입하였음.

- LK-eBank가 설립된 시점은 DAS의 투자 이전의 일이며, 1차 증자 당시에 DAS는 첫 번째 투자일임계약에 의거한 50억원을 투자하였을 뿐임.

- 무엇보다도 LK-eBank 1차 증자과정에서 납입한 김경준의 30억원에 대하여, 01년 3월 김씨 스스로가 자신의 회사(BBK) 자금을 유용하여 납입했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 자필서명확인서에서 밝힌 바 있음.

(3) EBK증권중개

- EBK증권중개 자본금은 시초 자본금 5천만원에 01년 3월 100억원의 증자로 도합 100억 5천만원임. 이러한 증자금 100억원 가운데 이 후보와 김경준 소유 LKeBank 주식 지분을 A.M.Pappas 에 매각한 대금등에서 충당한 것임.

ㅇ 이 후보와 김경준 사이의 이면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의 담당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LKeBank와 A.M.Pappas 사이의 주식거래계약서에 “ LK eBank, BBK, EBK 등 3개사의 지분 100 %가 후보 소유”라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6. 김경준씨는 8월 9일 한겨레신문 취재팀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필서명 확인서를 작성할 만한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고, 금감원에 그런 문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며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ㅇ 김경준은 한국 동방페레그린, 환은스미스바니사에서 펀드 매니저로도 다년간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BBK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을 정도로 한국어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음.

ㅇ 금감원에 제출한 자술서는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스스로 서명날인한 문건으로서, 국가기관인 금융감독원이 김경준 명의의 자술서를 위조하였다는 주장은 대꾸할 가치가 없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불과함.

ㅇ 김경준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실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거짓말임.


7. BBK가 후보에게 50억원을 송금하였다 ?

ㅇ 범여권의 거짓주장 ( 2007. 9. 17. 국회 정무위 )
 - 미국 시사주간지 선데이저널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BBK가 이후     보의 계좌로 50억원을 입금했다.
 - 다스가 계약한 회계법인 Engel & Engel의 자료에 BBK가 (이후보에게) 송금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이를 확보해 제시하겠다.

ㅇ 위 50억원은 BBK에서 이 후보에게 송금된 것이 아니라 LK-eBank 주식 매각대금과 관련, LK-eBank에서 이 후보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서 이를 착각한 것에 불과함.

ㅇ 김경준은 미국에 있는 유령회사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재산을 미국에 빼돌려, 피해자 다스가 회계법인 Engel & Engel에게 김경준의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위 회계법인이 방대한 금융거래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좌번호ㆍ예금주등을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바로 잡은 바 있음.

ㅇ 범여권이 이후보와 BBK가 관련이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하기 위해, 이후보에게 돈을 보내주었다고 악착같이 주장하는 금융계좌는 BBK가 아니라, LKe뱅크 계좌임.

   범여권이 아무리 거짓주장을 한다 해도, 은행 전산망에 기재되어 있는 금융계좌 예금주가 뒤바뀌지는 않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