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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대업씨 1천만원 배상판결이 주는 의미[논평]
작성일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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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대선, 병풍(兵風)의 주역 김대업씨가 허위제보로 수사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미 김대업씨는 명예훼손과 무고로 유죄판결을 받은 데 이은 것으로 김대업 공작정치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허위인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권이 어떻게 정권을 찬탈했는지 다시 생각나게 하는 판결이고 증언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여권은 부정한 승리를 위해 허위 공작과 편파 보도 등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정권 재찬탈을 위해서 제2, 제3의 김대업을 만들어 내고 언론 장악을 통해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려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두 번 당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정실패 세력인 현 정권이 기획탈당 위장전입 등으로
‘도로 열린우리당’을 급조하고 제2, 제3의 김대업을 등장시켜 또다시 정권을
훔치려는 음모를 막아주시길 바란다.

 

 


2007.   7.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강  성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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