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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용씨 방북 신청 허용하라[논평]
작성일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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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가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인 최성용 씨의 방북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최욱일씨 송환 건도 있어 신변 안전을 위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괘씸죄를 적용한 측면이 강하다.

 

  최성용씨는 40년 전 북한에 납북된 아버지 최원모 씨가 북한 정권에 의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납북자가족모임을 결성, 최근까지 납북자들의
탈북과 입국을 위해 일해 온 장본인이다.

 

  최욱일씨를 포함 지난달까지 5명의 납북자를 탈북, 입국시켰으며
북한과 중국에 있는 정보망을 통해 130여명에 이르는 납북자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러한 최씨의 활동은 친북좌파 정권에 눈엣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이 뻔하며
이러한 전력 때문에 방북을 불허했다고 보여 진다.

 

  최성용 씨는 납북되었다가 처형된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방북을 신청했다.
통일부가 최성용 씨의 방북을 불허한 것은 납북자 가족들의 피맺힌 가슴에
또 한 번 못을 박는 반인륜적 처사로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2007.   2.   23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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