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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편법 박람회장인가[논평]
작성일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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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원ㆍ중앙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중앙위원회의 당헌 개정
권한을 비대위에 이양했고, 비대위는 이를 토대로 기간당원제 폐지 및
기초당원ㆍ공로당원제 신설을 당헌을 개정한 바 있다.

 

  연석회의가 무슨 근거로 중앙위의 당헌 개정 권한을 비대위에 이양했는지,
비대위는 무슨 근거로 당헌 개정을 결의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당헌 제63조(중앙위원회ㆍ의원총회 연석회의의 운영과 권한)에
의하면, 연석회의가 중앙위원회의 당헌 개정 권한을 비대위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임시지도부 선출이 거의 유일한 권한이다.

 

  당헌 제19조와 부칙에 의하면, 중앙위원회의 권한은 당헌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당헌을 개정할 수 있다. 즉 중앙위원회의 당헌 개정권한을 다른 기구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연석회의 회의록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는 여당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당헌 개정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고, 당헌 개정을 의결하였다면
정상적인 공당의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가장 합당하게 운영되어야 할 공당이 무소불위,
편법의 박람회장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여당은 연석회의가 중앙위원회의 당헌 개정권한을 비대위로 이양한 근거를
국민 앞에 밝혀 주기 바란다.

 

  만약, 아무런 근거 없이 당헌개정 권한이  위임되었다면,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07.   1.   1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황  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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