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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살인미수인데, 야당 대표는 단순 상해죄인가?[논평]
작성일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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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대표에게 예리한 칼을 들이대어 테러를 가한 지충호 씨에게 법원이 1심 형량보다 가벼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상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지충호 씨는 문구용 칼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으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 일정과 박 전대표의 동선, 연설 시간 등을 정밀하게 체크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지충호 씨는 단순한 정치적 테러범이 아니다. 야당대표의 생명을 위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살인미수로 의율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이 이러한 흉악범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지 않고 상해죄와 선거법 위반죄만 적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특히 1심보다 형을 낮추어 선고를 한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현직 판사에 대한 석궁 테러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면서 생명에 치명적인 목 근처의 얼굴을 칼로 그은 범죄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형평에도 맞지 않는 판결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분인 야당의 전직 대표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인의 형량을 낮춘 것은 정치적 테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엄중하게 처벌해서 모든 유형의 테러를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았어야 마땅한데 관용을 베풀어 기강을 흐트린 법원의 판결에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

 

 


2007.   1.   18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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