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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확한 헌법해석이 요구된다[논평]
작성일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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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 개헌을 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번 개헌은 차기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개헌 주장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나쁜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헌법 제128조 2항에서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직대통령은 원천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임기 연장이나
단임폐지와 같은 내용의 개헌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한 내용인 것이다.

 

  그런데도 노대통령은 마치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는 것 인양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헌법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는
노무현대통령이 언급한 소위 ‘나쁜 대통령’은 나올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결국 대통령의 발언은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허상을 상정한 후에
이론을 전개한 것이다. 

 

 

 

 

2007.   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유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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