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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 국정원 과거사위 즉각 폐지해야[논평]
작성일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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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과거사법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정부 각 기관이 과거사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국정원산하의 과거사위는 설치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출발했으며 통합적인 과거사위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할 때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국가기관과 정부내 별도의 기관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릴 경우 오히려 국정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불필요한 인력의 배치로 인한 예산낭비도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김형욱 실종 사건을 조사해서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발표결과에 부합하는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흥미 위주의 과거사 들추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역사의 진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

 

  김만복 신임 국정원장 내정자가 먼저 할 일은 과거사위 활동의 연장이 아니라 간첩단 사건 수사를 철저히 마무리하는 것이다.

 

  차제에 정부산하의 각 기관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치한 과거사위는 과감히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옥상옥에 불과한 국정원 과거사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2006.   11.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유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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