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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총리부인은 공관 차량과 비서 도움을 받지 않았는가[논평]
작성일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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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부인의 관용차량 및 비서 운용에 대해

그동안 관행이었고 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업무가 수반 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치더라도 도덕적으로 더 자중하고 신중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의원들을 총 동원하다시피 해서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공관이 있는 공직자의 경우 예를들어 대통령, 총리, 시장, 도지사의 경우 법률이나 규칙에 의해 공관 비서와 공관 차량이 합법적인 근거에 의해 공식적으로 배정 되고 있다.

 

그런데  기관장은 사무실 배정 비서진과 차량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공관 배정 비서나 차량의 경우는 영부인이나 총리부인, 시장, 도지사 부인의 공적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물론 공적인 사용을 전제로 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동시에 봐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사적인 업무에도 이용 되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이 점에 있어 좀더 공적인 도덕성과
양심적인 운용을 기대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소속 김혁규 전 경남 지사나 강현욱 전북 지사는
물론이고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부인도
아마 공관에 배정 된 차량과 비서진을 운용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전혀 없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골프나 다른 운동을 간다든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오는 길에
사적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과 같은 방식의 조사와 공세를 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하겠다.

 

여야는 정치적 공세에 매달리지 말고 이번 기회에 기관장 부인들의 공적 활동을 지원하는 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적인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2006.  3.  3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具   相   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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