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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튄다고 때리면 더 튀는 법이다[논평]
작성일 20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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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날치기 사학법 반대 운동을 공권력을
총 동원해 억지로 제압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전세계적으로 미개한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폭압적인 독재정치를 구현함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은 마침내 21세기형 독재자의 반열에 등극하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이 튄다고 때리면 더 튄다는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는가?

 

날치기 사학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악법으로
권력이 아무리 이를 미화하고 억지로 밀어부친다 해도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대통령 가족중에 비리의혹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집안 전체가 비리 집안이 아니듯
일부 사학이 비리가 있다고 해서
사학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모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청와대 일부 비서관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서 청와대 직원 전체를
비리혐의로 수사하진 않을 것이다.
날치기 사학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사학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아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기획사정이고 검찰과 경찰을 정권의 시녀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체없이
사학법에 문제된 조항을 삭제하는
재개정을 추진하는 것 만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이고 조속하게 해결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시장주의자인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자신의 소신을 버리고 급진 과격세력들의
주구노릇이나 하는 아첨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문제의 사학법 재개정에 앞장서라.

 

 

2006.   1.   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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