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학법은 4악법이다[논평]
작성일 2005-12-10
(Untitle)

노무현 대통령이 사주하고
김원기 국회의장이 주도하고
남궁석 국회사무총장이 지원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들러리 선
사학법 날치기는 국민과 의회주의에 대한 반역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이 파괴되고
급진 과격세력의 주체세력 교체 음모를 담고 있으며
학교에서 친북 반미교육을 용이하게 하고 있고
학교가 교육전념보다 정치투쟁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사학법은 邪惡法(사악법)이고 4악법(四惡法)이다.

 

사학비리를 핑계대지만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
대통령친인척측근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통령친인척측근비리조사처 설치법 제정도 거부하고 있다.

 

일부 사학에 문제가 있다고
사학재단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박탈 할 것이면
청와대 일부 수석비서관이나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이들 지명권도 일부 제한해야 한다.

 

국가권력이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를 강제로 빼앗아
공동관리 할 수 있도록 비소유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없는 일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에서 보편화 된 일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이 나라가 급진 과격세력에 의해
회복불능의 상태로 더 망가지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해
헌법수호와 사학법무효, 불복종운동 등 전면투쟁에 나섰다.

 

그 끝은 학교와 우리 아이들을 전교조 손에서 구해내고
급진 좌파세력의 주체 교체 음모를 분쇄하고 
나라를 구해 정상화 시킬 때까지가 될 것이다.
구국투쟁에 국민의 동참을 호소한다.


2005.  12.  1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