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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거법 개정논의 불가 7가지 이유 [논평]
작성일 200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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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당장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제안도
연정처럼 깨끗하게 철회해야 할
분명한 이유 7가지가 있다.

 

첫째, 3년 후에 적용 될 법이다.
2005년도에 개정해봤자 2008년도에 적용된다.
숨넘어가게 개정해서 책상서랍에 보관해 둘 것인가?

 

둘째, 지역구도 타파와 무관하다.
지역구도 타파는 의식과 의지의 문제지 제도문제가 아니다.
미리 선거법 개정해 놓았다고 지역구도 타파 저절로 안 된다.

 

셋째, 정국불안 요인이 된다.
299명 내에서 조절하면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지역구가 없어지게 될 의원들은 동요한다.

 

넷째, 시행도 전에 재개정 될 수 있다.
정국상황은 급변하고 노 대통령 장악력은 약화되기 마련이다.
18대 총선 임박해 시행도 안한 개정 선거법은 또 재개정된다.

 

다섯째, 국정우선순위가 아니다.
지금은 경제와 민생이 국민이 원하는 국정의 최우선 순위다.
여야가 선거법 개정에 매달리면 정치권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다.

 

여섯째, 정기국회 목적에 부적합하다.
정기국회는 내년 예산과 관련 된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된다.
선거법은 정기국회에서 다룰 주요 정치현안이 아니다.

 

일곱째,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
선거법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고유 권한일 뿐 대통령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너무도 상식적인 이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 개정에 정치생명을 거는 것은 부적절하고 불합리하다.
정기국회는 정기국회답게 치룰 수 있도록
대통령은 대통령 할 일이나 제대로 했으면 한다.

 

2005.  9.  1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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