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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무부장관도 안된다는데 왜 서두를까?[논평]
작성일 2005-07-15
(Untitle)

정부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광복절 대사면을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특별사면’으로 추진할 생각인가 보다.
법을 무시하다 못해 법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 정부의 ‘무법주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특별사면 대상자를 골라 내려면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일일이 검토하는
만만찮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8.15 단행은 어렵다고 했다.
특히 지난 95년 대사면 때도
8.15를 넘긴 가을에 단행했다고 덧 붙였다.

 

법무부장관도 안된다는데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헌법의 절차를 무시하면서
무리수와 무원칙으로 가는 이유를
모를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는 여러 차례 가석방을 통해
친한 사람, 신세진 사람, 동지 등등을
정치개혁이란 간판에 검은 천을 씌우고
모조리 풀어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이라면서 말이다.

 

생계형 범죄니 국민통합 운운은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나라 국민들은 누가 당당히 교도소 문을
나서는가를 보면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는 ‘자서전을 쓰겠다’는 말 한마디로
오점 투성이의 ‘노무현 참여정부’에
핵폭탄을 던진 이의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역사적인 광복 60주년에 맞는 대사면이라면
국민적 공감대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한점 의혹도 의문도 없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생계형 범죄자나 경제사범을 풀어준다며
은근슬쩍 안타까운 동지들을 끼워 넣기하며
국민을 판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05.  7.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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