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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때문에 알게 된 노무현 정권의 또다른 실정[논평]
작성일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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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 정권의 또다른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사시 동기와
대통령 사위가 소속된 법무 법인에
정부 사건 수임이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3년 22건, 2004년 27건에 비해
절반 밖에 지나지 않은 금년 7월초 현재
지난 두 해 것을 합한 것 보다 많은 56건이라는
청문회 자료가 있었다.

 

정권과 이 법인 사이에
틀림없이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불유쾌한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 법무 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노 대통령 탄핵사건 대리인을 맡았었고
행정수도 위헌사건 정부측 대리인이었으며
각종 정부위원회 간부들이라는 사실도 놀랍다.

 

더구나 노무현 정권 들어 극심해진
언론 상대 소송의 상당 사건을
이 법무법인에서 처리하고 있었다는 자료도 나왔다.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마침내 헌법재판관으로까지 추천하다니 놀랍다.

 

이렇게 추천된 헌법재판관에게서
어떻게 공정하고 공평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노무현 정권은 최소한
사법부의 정치시녀화만은 포기해야 한다.
그것이 참여정부에 기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정이 될 것이다.

 

2005.   7   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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