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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구형받은 노 대통령의 동업자 [논평]
작성일 200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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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왼팔이자 동업자 안희정씨에 대해 불법자금 수수혐의 등으로 징역 7년에 추징금 51억9천만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겉으로는 386대표자로 깨끗한 정치를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기업에서 검은 돈을 받았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자금제공자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밝혔지만 편파부실한 법집행일 뿐이다.

 

  결국 노무현 캠프의 대선전 대선자금 및 대선후 뇌물비리를 이렇게 안씨 등 하수인들을 사법처리 하는 선에서 미봉할 속셈 아닌가?

 

  불법 대선자금의 최대 '수혜자'이자 뇌물비리의 '최종과녁'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선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수사를 엄정하다고 강변할 수 있는가?

 

  노 대통령은 검찰수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재판까지 진행중인 만큼 자신의 약속대로 모든 진실을 진솔히 고백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마땅하다.

 

  이번 검찰의 구형이 헌재의 결정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04.    5.    5
한나라당  부대변인  송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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