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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기자간담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2-04-18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2. 4. 18.() 16:00, 국회 본관 239호에서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오늘 저녁 7시에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단독 소집했다.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지 불과 3일 만이다. 평일 기준으로는 고작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다.

 

국회법 제584항은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의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위원회 소집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 간사와는 그 어떤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검수완박법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다.

 

검수완박법은 우리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대한변협, 민변과 같은 변호사 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으며, 검찰은 물론 경찰마저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모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도 52.1%에 이르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마저도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하다가 끝내 검찰총장직을 던져버렸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가 사법 시스템이야 어찌되든 말든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던지 관심이 없고 일단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독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이며 공수처를 출범시켰지만, 공수처는 수사역량 부족과 무능만 보여준 채 단 1건의 인지수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차 3법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 전세난민을 양산했을 뿐이다.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는 중단될 것이다. 경찰수사 지연으로 피해자 구제와 정의실현은 지연될 것이다. 결국 모든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이재명 두 사람을 지키자고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 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일 민주당이 또다시 헌법 파기에 앞장선다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거듭 촉구한다. 이제라도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중단시켜 달라. 진영이 아닌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한 이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제가 검사 때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다.

 

제가 초임검사 때 일인데, 가구점의 종업원이 그 가구점 소유의 장롱을 훔쳤다고 해서 절도죄로 구속이 된 상태로 검사실에 송치되었다. 검사실에서 제가 직접 조사해보니 가구점 종업원은 가구를 훔친 적이 없고, 유명가구의 정품이 아닌 비품에다 유명가구의 상표만 붙인 것이다라고 변명했다. 그러면 왜 가구점 주인이 종업원을 고소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종업원이 하는 얘기가 내가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른 가구점으로 이직을 한다고 하니까 절도죄로 고소했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수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삼익가구였는데, 삼익가구 정품은 장롱문을 열고 안쪽 뒷면에 불로 삼익이라고 찍혀있다. 그런데 이 가구는 현장 가서 봤더니 불로 지진 삼익이라는 표시가 없고 앞에 철제로 삼익가구라고 붙여놨었다. 그래서 다른 가구점에 확인해보니 그 당시에는 정품은 전부 불도장으로 찍어서 삼익’,‘보르네오라고 하는데, 정품이 아닌 다른 위조품은 거기에 상표를 붙여서 판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억울하게 구속된 가구점 종업원을 제가 석방하고, 가구점 주인을 무고죄로 구속기소했다.

만약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없다면, 경찰수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 억울한 가구점 종업원은 평생을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원망하며 살았을 것이다.

 

또 두 번째, 제가 부부장 검사 시절인데 여름에 서울시내 소공원에 가면 서소문 공원 작은 동네가 있다. 거기에 가면 그 소위 말해서 부랑인들이 많이 보여서 거기서 술도 먹고 싸우기도 하고, 거기서 잠을 잔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먹다가 싸워서 한 사람이 중상을 입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 범인이라고 지목된 사람한테 자백을 받아서 자백 비슷하게 받았다. 정확한 자백도 아니고, 자백인 듯 자백이 아닌 듯 이런 조서를 받아서 구속 송치를 했다.

 

제가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상대로 물었더니 자기는 그 사람과 싸운 적도 없고 병으로 그 사람 등을 찌른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피해자를 불러봤다. 그런데 피해자의 얘기가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찔렀다는 것이다. 어두컴컴한 밤이었고 조명도 아주 어두웠기 때문에 맞는 순간 자기가 쓰러졌다고 했다. 그러면 자기를 찌른 사람의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없다. 피해자의 말에 의해서도 범인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아 이거 수사가 잘못됐구나. 담당 수사 경찰관을 불렀다. 불러서 이거 범인지목 잘못되었다. 다시 탐문 수사해봐라.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다. 범인을 잡았다. 범인이 깨끗하게 자백을 한다. 비록 부랑인이지만, 제가 석방을 하고 새로운 범인을 구속을 시켰다. 이것도 송치 후에 검찰 수사권이 없었다면 밝혀내기 어려운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 수도 없이 많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처럼 송치 후에도 검찰에 대해서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이 억울하게 구속됐던 사람들은 영영 대한민국을 원망하면서 평생을 살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검수완박법이 국민에게 피해 가는 법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검찰을 위한 법이 아니다. 검찰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민생범죄, 치안범죄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검수완박법을 비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소위 말하는 부정부패 문제, 권력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 그러면 대한민국 기강이 서겠는가. 정의가 서겠는가.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가 되겠는가. 상식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겠는가.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범죄를 저지르는 권력자만 좋아지는 이 법, 그래서 제가 죄인대박 국민독박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죄인은 대박을 치는 것이고, 국민은 독박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 독박, 죄인 대박법이 바로 검수완박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저희들은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해서 이 법을 통과를 총력 저지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원내대표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출된 법안이 갖고 있는 모순점을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지적을 해드리겠다.

 

지금 발의된 법안을 보면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에 관해서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있다.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에 보면 수사의 장에 규정이 되어 있다. , 수사과정에서 강제 수사를 하거나 신병을 구금할 때 구속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수사 과정 중에 강제처분 일환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검사에 직무에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영장 청구를 검사가 전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엄청난 모순이 있고, 헌법에 위배가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이 법률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이 규정 하나로 영장 청구권이 사라져 버리게 됨으로써 헌법과 기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이 형해화되고 없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또한 지금 이예람 중사 특검법의 경우에도 별도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없는 개별특검이다. 상설특검도 그렇고 공수처 검사도 마찬가지로 영장청구권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권한, 그리고 형사소송에 따른 검찰청법상의 검사의 직무로서 검사의 직무가 규정되는데 검사의 직무에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특검도 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독립적으로 수사 및 기소권한을 준 특검이 사법경찰관에 지휘에 불가하는 상황에 처하고 결국에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검사는 영장을 지금 검사의 직무 범위에는 그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규정이 안 되어 있다. 공소 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상황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법 자체가 이미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린다.

 

그와 함께 잘 아시다시피 보완수사권한이 없고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 전이나 공소제기하기 전에 피의자피해자 등의 의견 진술 할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같은 개정안에 보면 검사의 출석요구권을 없애 버렸다. 그러면 검사가 출석요구 할 권한이 없어 피의자나 피해자의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없지 않은가. 피의자나 피해자의 의견 진술을 듣기 위해서는 그 피의자나 피해자가 검사에게 올 수 있는 출석요구권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출석요구권은 폐지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 의견도 못 듣게 된다.

 

구속을 하거나 기소를 할 때 결국은 사람 관계자들로부터의 진술은 하나도 못 듣고, 경찰이 작성한 조서만으로 기소를 하고 구속을 하는 비대면 구속, 비대면 기소의 엄청난 국민적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적으로 한두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 민주당이 제기한 이 개정법안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고, 그 형사소송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이 법안 1소위를 여는데 결국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또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저는 1소위를 비공개에서 공개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공개회의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 민주당의 주장을 다 듣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비공개로 1소위를 열지 말고 반드시 공개로 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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