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7일 긴급현안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오늘은 원래 원내대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지금 현안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언론재갈법, 그리고 위헌적 요소가 매우 강하게 내포된 사립학교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여쭙고, 우리의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해야겠다는 상황 때문에 긴급현안간담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내정되신 조해진 의원님과 문체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이채익 의원님을 비롯해 간사님과 해당 위원님들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오늘 현안에 대해 말씀하실 분들은 준비하신 대로 하시면 좋겠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위헌임이 명백한 언론재갈법, 사립학교법을 포함한 날치기 강행처리 법안들을 국민들의 뜻을 깔아뭉개고 무작정 탱크처럼 밀어붙이겠다며 옹고집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수에 취하여 입법 독재에 완전히 중독된 것 같다. 그러나 권력에 도취하여 주권자인 국민 무서운 줄 모른 채 힘자랑을 하면 결국 그 끝은 파멸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내세워 사법부를 권력 편향 판결하는 대통령 수하조직으로 만들어 장악했다. 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을 속이고 검수완박하여 검찰을 권력자의 죽으로 만들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언론개혁’이라는 가짜 구호를 동원하여 언론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 파쇼 독재정권 영구화를 기도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문체부는 언론재갈법은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한다. 외신까지 통제하자니 국제적 망신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겠지만,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이다. 이 법안은 국내언론 통제용이란 뜻인가. 가짜뉴스를 국내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인과 비교해 역차별하면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인가.
이러고서도 민주당은 아시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 미디어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국민들을 벼락거지로 만들어놓고 집값 상승률은 5.3%에 불과하다면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가관이다. 가짜뉴스의 진앙지는 알고 보니 언론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다. 이런 가짜뉴스의 진앙지인 정부와 민주당, 이 가짜 정부가 가짜뉴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사회로 가겠다는 지름길이다. 민주당은 선의로 급포장하면서 그 길이 지옥 앞으로 뚫려있는 길에서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발길을 돌리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하기관에 고문치사 전과자를 임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황교익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의 내정, 뇌물혐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무관의 경상원 임명에 이은 인사 농단의 연속이다. 해당 인사는 1997년 광주전남 대학총학생회 연합회장으로서 당시 대학생 행세를 하고 다니던 이모 씨를 경찰 프락치라고 오인하여서 쇠파이프 등으로 잔인하게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과격 운동권에서는 이것이 큰일이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있을 수 없는 범죄다. 검증과정에서 당연히 걸러졌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도 경기도의 검증시스템이 완전 부실했거나 아니면 이 검증시스템을 무력화시킬 만큼 센 권력자의 입김이 작용했거나,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경기주택공사에는 이재명 지시가 성남시장 때 함께 근무했던 간부 공무원 두 명이 본부장으로 입사해서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일도 있다. 이재명 지사 재임 동안 불공정 낙하산 인사가 과연 이뿐이겠냐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들 앞에서는 공정을 내세우면서도 뒤로는 도지사 찬스로 인사 전횡을 일삼는 이중 행동을 서슴없이 반복해온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포함한 일부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변론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무상정책을 남발하고, 무상연애라고 하는 비판을 받더니 변론도 무상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도지사 찬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재명 지사는 뻔뻔하기도 유능, 청렴을 내세우고 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이 생각난다. 또 입으로만 내뱉는 공정과 정의, 실제로는 언행이 불일치되는 조만대장경, 조스트라다무스의 경지에 이른 조국의 위선과 너무나 소름 끼치게 닮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상식과 정의의 파괴,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된 이재명 지사에게 더 큰 권력을 위임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몰상식 시대는 더 강화될 것이다. ‘문재인 시즌 2’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달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지금 민주당에서는 5.18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맡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와 그리고 자유의 소리를 비닐을 통해 보내던 것을 금지했다. 이어서 지금 언론의 일반적인 자유와 관련돼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해서 정권에 불리한 정보나 기사를 차단하거나 기자들에게 큰 징벌을 세워서 보도를 막게 하는 그런 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다음 대기하는 법이 신문법이다. 또 대기하고 있는 법이 ABC 관련 법이다. 그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을 손을 봄으로써 개인의 정보 이용이라든지, 활용에 관한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에 법사위를 불법적으로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아무리 저희들이 여당 입장에서 읽더라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고 언론기관으로서 탐사 기능이라든지, 제보를 듣는 기능을 극히 제한하는 그런 악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6개월~1년 동안 쓴 기사에 대해서 기자들이 책임을 져야 해서 지금부터 바로 기자들의 펜대가 꺾여진다 생각하고 있고, 언론은 상당한 압박을 받으면서 재갈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그런 법이다.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는 여당의 의도는 저희들로서는 선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대단히 정치적인 동기가 숨겨져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렇게 불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빠른 시간 내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
지금 많은 언론 단체, 기자협회, PD 협회, 편집협회, 여러 기자협회에서도 이 법 중에서 특히 두 가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여야 공익위원회를 열던지 아니면은 시민사회와 더불어서 이 문제를 성숙시켜서 수준 높은 단계에서 법안을 마련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마이동풍격으로 곧 통과시킬 태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두 가지가 세계언론역사의 유례가 없다는 점, 특히 열람차단청구권은 전 세계에서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고, 두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그것도 상당히 그 도시화가 진행된 주가 아닌 아주 저 시골 주에서 일부분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형법과 민법과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중적인 처벌이 안 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민법과 형법에 이미 관련 처벌조항이 있어서 중재법에 이 조항을 넣게 되면 이중적 혹은 가중처벌이 된다. 미국의 일부 사례하고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다. 세계적인 언론, 신문기구에서까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당의 이러한 예외적인 입법 조치에 끌려가고 있다.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도 문체부 차관이 ‘세계엔 유례가 드물다.’이야기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문체부 차관이 ‘매출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이 조항들을 언론중재법에 삽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소거하고, 또 민주자유언론을 사수하는 기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언론사와 더불어 이 문제를 저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경희 교육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과 그 이중대인 열린민주당이 합작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에 버금가는 심각한 개악법이다. 이 개악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위원장이 교체되기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16개의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야당과 사립학교를 깔아뭉개고 과속으로 달려온 뺑소니 법안이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악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무조건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말이 위탁이지 실제로는 강제하는 것이다. 국가가 사립학교 교사를 뽑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가운데는 없다. 우리 헌법은 31조 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내세워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빼앗고 사학의 자주적 운영을 가로막는 이 법안은 위헌이다.
또한, 이 법안대로 교원채용을 교육청에서 한다 해도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전교조 해직자 등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현재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교육청의 무자격 공모 교장 채용은 전교조 교사를 교장으로 만드는 데 악용되고 있다. 전교조 출신 인천시 교육감의 전 보좌관은 전교조 출신을 공모 교장으로 뽑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교원 및 공모 교장을 교육청이 선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용 비리가 어디 이뿐이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원채용을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게다가 전국 17개 교육청 중 14개를 친 전교조 교육감이 장악하고 있기에 그들이 자신들과 성향이 비슷한 좌편향 교사들을 선발해 사립학교를 장악하려는 것이 이 법안을 개정한 저의라는 주장도 있다. 결론적으로 사립학교법은 언론중재법과 마찬가지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악법이다. 우리당은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교육 관련된 법안이 50건이 통과돼서 기본적으로 교육감에게 교사 채용과 관련된 사립학교법만 알려져 있다만 실질적으로 그 뒤에 있는 내용도 지금 졸속 입법들이 많다. 우선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이번에 교육기본법으로 같이 통과돼 있다. 자율성 존중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교사 채용을 전부 교육감에게 맡기고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해서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이런 밥을 한 편으로 통과시키면서 자율성 존중해야 한다는 양두구육 같은 이런 법안들도 있다.
또 현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고교학점제 근거 마련한 초등교육법이다. 이 법안이 심야에 교육위를 통과하니까 그다음 날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를 2023년부터 당초 2025년부터 하기로 했지만, 2023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했는데 현 정부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에서 당겨서 하겠다, 지금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겨서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한다. 현장에서는 72%가 교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3법 사례에서 우리가 봤다. 전문가들이라든가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검토해서 그에 맞는 입법이 되어야 부작용이 생기지 않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현장의 불안이 굉장히 극심할 것이라고 본다. 대학 입시와 마찬가지로 고교학점제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부동산 3법과 같은 그런 법이 될 것이 우려된다.
또 하나는 고등교육법을 보면 대학 전형에 사회통합 전형을 신설하고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대해서 대학입학 전형에서 특별 혜택을 달라고 하는 그런 법안까지 발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내용을 대통령령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이 혜택을 보는 전형이 될 수 있는 근거법이 이번에 통과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민주화 운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한 것이 없다. 잘못했다, 잘했다 이야기한 사람도 없다. 본인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보상받겠다고 해서 보상해야 하고, 대학 입시에도 자식들까지 혜택을 보겠다고 하는 이런 법이 마련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1. 8.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