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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조태용 의원 주최 ‘대북전단 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인사말씀 [보도자료]
작성일 2021-02-23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1.2.23.() 10:30, 조태용 의원 주최 대북전단 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세미나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통과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조태용 의원님과 국제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지난해 1214일 더불어민주당은 절대적 숫자 우위만을 앞세워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다.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기 위한 우리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을 강제종료 시키기까지 했다.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 경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화로 2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행동자유권,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률일 뿐만 아니라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과잉 졸속 입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지침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도 이미 통일부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 법의 통과에 따른 세계 각국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밥 메넨데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보의 흐름은 보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이클 커비 전 UN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법 조항의 문구에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했다. 미 공화당의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은 자유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좌파이자 반자유적인 정치세력이라고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이 법의 부당성을 밝히려는 청문회가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국제적으로 국가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정부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일방처리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한 만큼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통과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바르게 진단하고 또 법 적용시 행위와 범위에서 생길 모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라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북한 주민들이 처해있는 참담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제대로 전 세계에 알려서 진정한 남북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여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 또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고맙다.

 

 

 

2021. 2. 23.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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