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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1-02-05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1.2.5.() 10:00,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 명의로 국회에 거짓 답변서까지 제출하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하루 만에 들통이 났다. 정권이 비상식적으로 자행하는 헌정 초유의 법관 탄핵사태에서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정말 비굴할 뿐만 아니라 충격 그 자체다.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사기극을 펼친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양심마저 마비 거짓말쟁이 대법원장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의 비판 목소리도 매우 높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질과 수준을 의심케 하는 현 대법원장의 그간 언행들을 되돌아보면 작금의 불행한 사태를 이미 예견케 하는 대목이 없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정권이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며 사법부를 흔들어댈 때 대법원장은 침묵을 했고, 사상 유례없는 100여명의 법관에 대한 검찰수사에도 동의했다. 법관 탄핵의 부역자라는 신랄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판사들에게 정치적 외풍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왔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드린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 양심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 재판운운하며여론 재판을 후배 법관에게 강요한 분이 과연 누구인가. 법관에 부여한 신성한 헌법정신을 다른 누구도 아닌 대법원장이 허물어뜨리는 헌법적 작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얼마 전 대법원은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유권자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후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그러나 선거공보물 허위 적시만으로도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진 대법원 기존 판례와 크게 어긋나는 판결이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까지 다시 등장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 대법원의 석연치 않았던 이런 판결 또한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대법원장체제에서는 충분히 가능했던 모양이다.

 

이번 법관 탄핵사태 와중에 문제의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대법원장의 민낯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수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장은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과 법률, 양심 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용납할 수 없는 헌법적인 발상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다. 더구나 법령의 근거도 없이 납득 할 수 없는 사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이며,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 답변서는 허위공문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몸통 역할을 하고 있다거나사법의 정치화주범이라는 격앙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최대 걸림돌이 정치적 편향의 대법원장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겠는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거짓의 명수(名手)’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자 미래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에게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부 장관에 이어 ()법원장까지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기관이 무법천지로 변질해버린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다. 국민은 말한다. 정권과 결탁한 대법원장의 탄핵 거래가 아니냐며 진상을 밝히라고 말한다. 나아가 판사들이 헌법에 규정된 대로 오직 법률과 헌법,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다. 감사하다.

 

 

 

2021. 2. 5.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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